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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
  •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-1206호
  • 등록일 2024-05-09
  • 담당 부서신산업정책과-조민아(054-480-6193)
「전기사업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 양수 인가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05. 09. ~ 2024. 05. 29.(21일간)
3. 공고방법 : 구미시청 홈페이지
4. 양수인가 내역 : 붙임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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